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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바꾼 휴대전화에 영상 없어…'증거인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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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순경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강제수사 직전에 A순경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데다,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실제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의자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이전에 이번 사건의 전담검사를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아직 송치한 건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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