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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처벌 조항 상향·유예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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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11월 22일 본회의 자동상정
임재훈 “이제는 국회가 결론내야”
박용진 “법의 취지 살아나…진심으로 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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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6일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유치원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이 상향 조정됐다.


임 사무총장은 “이제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며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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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사무총장이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법 통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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