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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145만명,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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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45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일본 수출규제,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해 적극 지원한다.


3개월 연장 이후에도 신청 시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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