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강제집행면탈 등 추가'(2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씨를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도 받는다.
이 밖에도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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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이후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의 성부(성립 여부),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조씨의 구속영장에는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추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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