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잡혀
靑 청원 이후 경찰 수사 급물살…1년5개월만에 강제소환
관련 사이트 4개소도 폐쇄…'친딸 성폭행' 영상 게시자는 미검거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5개월 만에 검거됐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 '야플TV'를 운영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4월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이 올라와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해 6월 공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5개월여 만에 강제송환된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그러나 친딸 성폭행 의심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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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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