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잡혀

靑 청원 이후 경찰 수사 급물살…1년5개월만에 강제소환
관련 사이트 4개소도 폐쇄…'친딸 성폭행' 영상 게시자는 미검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5개월 만에 검거됐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 '야플TV'를 운영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4월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이 올라와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해 6월 공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5개월여 만에 강제송환된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그러나 친딸 성폭행 의심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