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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마음에 안 들어" 지인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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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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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신체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3시10분께 대구시 동구 소재의 B(56) 씨 자택에서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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