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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열PP 사용료 과다 지급' 씨엠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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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소 채널사업자(PP)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제한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지급한 케이블TV 사업자 CMB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엠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씨엠비는 방통위 조사결과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CMB에 내린 시정명령은 Δ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Δ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Δ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Δ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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