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쇼핑 가능할까"…정치권, 마트 규제완화 법안 첫 발의
이종배 자유한국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나서
업계서는 "지방배송·일자리 확대에 도움" 환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른 온라인 몰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몰이 의무휴업에 연동돼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에서다.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데다 외국계 및 온라인 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되고 지역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온라인 영업을 하면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사실상 반사이익이 중소 유통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제로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때 의무휴업일 규정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즉 농협 하나로마트만 해당했다.
그간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두 가지 제약을 받아왔다. 첫 번째는 의무휴업일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휴업 당일 온라인 쇼핑 영업 제한이다. 통상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자체 온라인 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발송지를 근처 매장이나 지역 거점 물류센터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집 근처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면 집에서 먼 지역 거점 물류센터에서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대형마트가 각종 규제로 역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규제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 유통업체보다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던 온라인 몰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매업태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점유율은 2015년 10%, 2016년 10%, 2017년 10%로 정체된 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9%로 역성장했다. 반면 온라인 몰인 무점포 소매업종은 2015년 15%, 2016년 16% 선을 유지하다 2017년 18%, 지난해 19%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셈.
이에 따라 대형마트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접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 점포를 거점으로 지역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점포 자체를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지역 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위해 현지 주민을 배송과 물류를 위한 인원으로 고용에 나선다면 지역의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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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의 물류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대형마트의 수익이 해당 지역에 풀리게 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와 지역사회 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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