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비행기에서 물을 주지 않아서 다쳤다고 항공사에 소송을 건 호주의 한 승객이 패소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올해 54살인 리나 디 팔코는 2015년 3월 에미레이트 항공편을 이용, 호주 멜버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발목을 크게 다쳤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구역질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껴 좌석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했다가 실신했다. 이 승객은 발목이 부러져 2주간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행복했던 결혼생활마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팔코는 자신이 수분 부족으로 어지러움을 느꼈는데도 항공사가 제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에미레이트 항공사 측은 "비행기 안에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팔코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을 맡은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팔코의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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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실패한 팔코가 수십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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