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키높이의자 비치 필요 … 수험생과 분쟁시 법률·재정지원도 촉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열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열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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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사단체가 잇따라 시험감독 교사를 위한 의자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수능 감독교사를 위한 키높이 의자 비치,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등의 방안을 담은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길게는 7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 감독교사를 위해 키높이 의자를 시험장에 비치하고 감독자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당국이 최소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과 관련한 법률·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수능 시험감독 중 작은 소리만 내도 항의받기 일쑤이고,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능 시험 감독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능 감독교사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은 옷과 무음 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나는 소리로 수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침 식사도 거른다는 호소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총을 포함한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수능 감독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교원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벌여 이달 초 3만2000여명 서명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대부분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고3 담임교사가 응시 과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른 응시료를 걷어 보관하다 납부하고 있다. 올해 수능의 경우 교사가 원서접수 기간인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현금을 보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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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수능 응시료 납부 때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회계 관련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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