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재심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 경찰에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경찰 "아직 수사 중이라 적절치 않아"
라디오 출연한 윤씨 "나는 아니다" 억울함 호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20년의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당시 경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씨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15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당시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1989년 7월 윤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씨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대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공통 목적을 갖고 있어 같은 편이나 다름없다"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있어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나 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윤씨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잇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이라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수사 진행 중인 상태라 수사기록을 제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특정, 그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윤씨는 고문과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했고, 사건 증거 등도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씨는 "사흘 정도 잠을 안 재웠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을 모를 정도로 폭행당했다"면서 "구치소에서 사형이라는 얘기를 듣었는데, 시인하고 감형받으라는 말을 듣고 1심에서 인정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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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금 꿈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찾고 싶다.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고 싶다"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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