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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정산 투명하게"…정부, 음악업계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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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 주최 토론회서 행동강령 낭독

"저작권료 정산 투명하게"…정부, 음악업계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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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의 불투명한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마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를 통해 음악업계와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회계,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하는 통합전산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20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도 표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창작자(아티스트)임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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