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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제정했다. 메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표준메뉴얼 제정에 따라 심각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과 재난사태 선포 및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메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메뉴얼'에 적용된다.

매뉴얼은 지난 3월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 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해 관계 부처·지자체·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먼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세제곱미터(㎥) 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국민 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경계·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는 등 교통 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실무메뉴얼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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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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