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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규제 개선 나서…'해외 유망 사업모델 가능토록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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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글로벌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해외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관점에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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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관련 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 첫 회의가 열렸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국내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3가지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샌드박스와 연계해 동태적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샌드박스를 통한 일시적 규제특례 사례가 하나 둘 쌓이면서 규제 자체가 불합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샌드박스를 통하여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니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 인프라의 차이, 소비자의 성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공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TF에서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도 당부했다. 그는 "현장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핀테크 랩을 비롯한 핀테크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도 현장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5개월관 규제 관련 건의과제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분기에 종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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