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가맹점 보호법·생활물류법 등 민감한 법안 계류
업계 "안그래도 어려운데 생존 위협…신중한 입법 필요"

조국 정국 일단락에 입법 시즌 본격화…유통업계 "규제법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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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정국이 마무리되고 국정감사 종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일찌감치 규제 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국이 안정되자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논의될 유통관련 법안은 사안에 따라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통해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7일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생법안은 오는 24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연말 예산안 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라며 "국정감사 이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통업계는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유통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점주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이 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정기국회에 앞서 '9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면서 위에 언급한 세 법안을 모두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유발법은 복합쇼핑몰에 0~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 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출점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맹점주보호법은 본사의 광고ㆍ판촉 등에 점주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본사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활물류법은 쿠팡플랙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 자가용 운송수단을 통한 배송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택배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운송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우편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가 없었던 우체국 택배도 별도의 법안 개정이나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업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업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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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최운수(46ㆍ가명)씨는 "대형마트를 가든, 재래시장을 가든, 복합쇼핑몰을 가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월 2회씩 쉬게 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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