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의료부담 낮아진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에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2종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낮춰주는 연령을 기존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ㆍ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로 기존 15%에서 대폭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내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를 200원 감액해주는 한편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ㆍ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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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감경의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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