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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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에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2종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낮춰주는 연령을 기존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ㆍ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로 기존 15%에서 대폭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내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를 200원 감액해주는 한편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ㆍ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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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감경의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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