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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우 취급업소 등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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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한우 취급업소 및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4일~25일 지역에서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 및 음식점을 상대로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의 진위여부를 점검,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에게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


단속대상은 한우 전문 일반음식점, 마트, 소비자가 주로 찾는 판매업소 등으로 시는 단속에서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시정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윤병준 시 안전정책과장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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