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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공정위 제재에 "상생매장 특성 간과 아쉬워"…행정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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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표준매장 특성 고려 않고 제재"
"소송 통해 공정위 처분 바로잡을 계획"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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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샘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했다며 이날 한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공정위의 결정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운영 초기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리점과 함께 성장해온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샘이 운영하는 '상생형 표준매장'은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여기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매장과 인테리어 등에 대한 대리점주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본사가 부담하고 수익은 대리점이 가져가는 식이다.


한샘은 "이런 특성상 판촉활동은 대리점들이 주체가 되는데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샘은 또 "'상생형 표준매장은 여러 대리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행 초기 모든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샘은 그러면서 "다수의 대리점들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했고, 입점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한샘 역시 '상생형 표준매장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대리점들에 사전에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중이라고 한샘은 덧붙였다.


한샘은 공정위가 이처럼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제재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샘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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