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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한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삭제해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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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고서 관련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보고서에 손 대" 문제 제기

이주열 총재 "의도적 수정 아니다…분석 기간 2016년이라 2018년에 적용 어려워 수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구를 지우고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할 한은이 오히려 보고서에 손을 댔다"고 문제제기했다.

본래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소득 감소 현상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맞물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저자 견해가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문제가 크지 않다고 바뀌고 물타기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구의 분석기간이 2010~2016년까지인데, 이를 토대로 이후에 이뤄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외부 심사위원이 제기했고, 이 부분을 원 저자와 협의해서 최종 수정한 것”이라며 “한은 경영층에서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서도 "외부심사 위원은 분석대상기간(2010~2016년)이 과거 인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국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아 본문의 분석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주52시간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 제목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교수)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보고서는 전체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포인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영향권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도 약 2.3시간 줄었다. 근로시간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들의 평균 월급여는 89만원에서 1만원 깎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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