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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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 3월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화폐(와이페이)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용인시는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을 반납하면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자다.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하며 등기우편이나 용인시청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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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민을 900명으로 예상해 예산을 준비했다. 시는 올해 예산 소진 시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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