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립중앙의료원,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여한 직원 '봐주기 징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구매한 후 불법 투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의료원이 직원 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불법 투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지난해 11월27일 감봉 2개월에서 올해 1월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견책으로 낮춰졌다.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함"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 A씨는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5000원에 550개(825만원 상당) 구매했다. 이중 23명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으로 맞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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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의료원이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여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 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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