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태풍 링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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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환급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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