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하도급 업체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실태조사에 참가하게 돼 있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실태조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 도입돼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도 서면실태조사의 문제와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아니해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시 매출액 상위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해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문제,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해 편향된 정책 진단 가능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자신들과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명단을 제출하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업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수도 있고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장치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에 매우 편향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계청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도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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