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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대표 '상간녀' 아냐…허위사실 법적 대응" 女프로골퍼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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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대표 '상간녀' 아냐…허위사실 법적 대응" 女프로골퍼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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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A씨가 자신의 남편이 한 여성 프로골퍼와 불륜이라며 이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항간에서 이 골퍼로 언급되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선수 B(23)씨 측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 씨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보도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댓글과 블로그 등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미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일부 블로거가 B 프로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 처리한 후 사용, 마치 보도에 언급된 프로골퍼가 B 프로인 것처럼 인터넷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게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프로골퍼는 현재 KLPGA 정규투어를 뛰지 않고 있는 '비(非) 투어프로'로서 B 씨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부디 허위 사실이 유포하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A 씨는 스포츠경향과 인터뷰에서 "(여성)프로골퍼가 남편이자 영화사 대표인 C씨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며 지난 8월 서울중앙법원에 5000만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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