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훈심사위 재심의서 결과 바꿔
폭넓은 법률자문, 국민의견 받아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중사는) 오늘 오후 실시한 보훈심사위 재심의 결과 전상 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심사위는 지난 8월7일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3일 이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군의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보훈심사위 위원 구성을 현재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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