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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20여 차례 찌른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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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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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20여 차례 찌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6개월 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부터 계속해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직접 항의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감정이 격화돼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지원금 1100여 만 원의 구상금을 국가에 모두 변제하긴 했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10시15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주민 B(45)씨를 흉기로 2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B씨를 1회 찌르고 2개층 복도를 끌고 다니면서 20여 차례 찔렀다. 이에 B 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범행 직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투신기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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