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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 전 분양가상한제 '유예' …혼란만 부추긴 '부동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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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

두달여 만에 6개월 유예

오락가락 행정에 정책 신뢰 무너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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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6개월간 유예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국정감사 직전 이같은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나온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연루된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불러 '조국 이슈 몰이'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거부하면서 여야가 신청한 일반증인 전원을 부르지 못하게 됐다. 3기 신도시 자료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신창원 사건'으로 일반증인 채택이 전원 불발된 지난해 국감에 이어 2년째 증인 없는 국감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후 한강변 신규 아파트 가격이 3.3㎡당 1억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퍼부을 공산이 컸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논란이 거센 관리처분인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내 분양할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당의 비판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실제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서초갑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은 그간 분양가 상한제를 강도높게 비판해왔고, 정부의 6개월 유예방침이 발표되자 환영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철거가 예정된 이들 단지의 이주 불편함 등을 고려해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을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말 시행되더라도 당장 적용될 사례는 없다.

지난 8월12일 국토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든 것은 9ㆍ13 부동산 대책(2018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억누르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예고 이후 주춤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공급 우려에 따라 신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풍선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무주택자들이 늘면서 전세가격도 함께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며 혼란만 가중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데 있다. 시장에선 "뭘 내놔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는 명제만 굳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만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핀셋 지정된 곳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신뢰성 하락으로 시장을 되레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결정 역시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면서 "근본대책이라기 보다는 민심을 달래면서 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가격을 제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면서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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