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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좀도둑에 황당한 고객…개인정보 교묘히 빼돌린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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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멤버십 제도 도입 초기…허술한 절차 이용
회원가입·마일리지 사용시 본인 확인절차 부재
대리점·방문판매 계약 관계…단속·통제 어려움도

마일리지 좀도둑에 황당한 고객…개인정보 교묘히 빼돌린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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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패션 대기업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를 즐겨 찾는 30대 회사원 한영호(가명)씨. 그는 2014년 통합 온라인몰에 가입하면서 누군가 이전에 마일리지를 수차례 사용한 흔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단골 백화점 점포의 점주가 명의를 도용해 가입을 하고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것. 회원 가입이나 마일리지 사용 때 본인 확인을 건너뛰는 허술한 정책을 악용한 행위였다.


대형 화장품회사의 브랜드를 애용하는 50대 주부 김미향(가명)씨는 작년 11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방문판매 전문 카운셀러가 임의로 작년 6개여월간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 가입 후 쿠폰과 할인 혜택을 받았던 것. 직접적인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불쾌한 마음이 컸기에 본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줬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부 대리점주와 방문판매 카운셀러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멤버십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원가입이나 마일리지 사용 시 확인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 등을 노린 개인정보 도용 범죄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판매 일선의 개별 점주들을 통제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갑질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ㆍ패션 소매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점주들의 일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2010년대 초반 회원 가입이나 마일리지 사용시 고객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멤버십 제도 초기로 점주와 고객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점주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쉬운 환경에 일조했다.


현행법상 멤버십 제도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사익 편취에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체들은 멤버십 제도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인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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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차원에서 통상 1차 수습에 나선다. 고객에게 일정 보상을 제공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점주 등과 계약 연장을 취소하는 등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패션업체의 경우 일반 가맹점 계약보다 점주의 자율성이 높은 위탁판매 계약 형태인 대리점이 대부분이어서다. 본사가 판매 마진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교육이나 통제 측면에서 일반 가맹점보다 자율적인 구조다. 화장품 방문판매 역시 독립 사업자와의 계약 형태로 철저한 사전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패션 및 화장품 업계에서는 뒤늦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본사 차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인증인 ISMS-P를 취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ISMS-P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통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 관련 22개 등 102개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대리점 측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했을 경우 공급업자인 회사와의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위반사항을 따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일이 명문화하면 점주가 신뢰의 문제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눈치를 봐야 하는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패션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점주 교육도 실시하지만 대리점과의 관계상 강압적으로 (계약 중단을) 행하기에는 신뢰 훼손 문제, 대기업 갑질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사내 규정에 의거해 문제의 카운셀러에게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판매 교육을 강화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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