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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하버드대, 아시아계 인종 차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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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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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이 1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신입생 선발 관련 아시아계 인종 차별 관련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연방판사는 이날 아시아계 학생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흑인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 불이익을 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과정이 불완전할 수 있다"면서도 "인종별 지원자 그룹에서의 통계적 불균형은 어떤 의식적 편견이나 인종적 적대감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버드대가 학교내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 입학 과정에서 인종 요소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의 선발 과정에 인종 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민 사회인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미 법무부도 지난해 8월30일 연방법원에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해 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들의 돈을 받는 하버드대는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인종차별 없는 입학 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어떤 미국인도 인종 때문에 입학 허가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아시아계 학생들로 이뤄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ㆍSFA)'은 하버드대가 '개인 평점'을 낮게 주는 방법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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