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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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 절제' 발언이 수사에 제약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칠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있었나"라며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통령과 여권의 발언으로 수사 당사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이 총리의 당초 발언과 달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이 머문 시간은 6시간에 여성 둘(조국 배우자, 딸)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이 "앞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언을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조국 자택 압수수색건은)보도가 엇갈린다.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고 언제가는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만 말했다.

이 총리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제가 움직일 것"이라며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방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형사소송법 123조를 엄정하게 준수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며 "수사도, 공권력 집행도 옳은 것이지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이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범죄"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윤 의원은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이 총리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과 여권의 비난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검찰을 왜 아무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증거도 없이 '절제하라, 성찰하라'고 하는가"라며 "사법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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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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