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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 얼마나 허술한지 느꼈다" '황화수소' 피해자 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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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누출된 공중화장실. 사진=연합뉴스

황화수소 누출된 공중화장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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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누출된 황화수소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두 달째 의식불명이던 고등학생이 끝내 숨진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부실한 행정 절차를 비판하며 피해를 토로했다.


피해자 A(19) 양의 삼촌 B 씨는 30일 뉴스1을 통해 "사고 원인이야 어찌됐든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거나, 죄송하다는 사과가 한마디 없어 분통이 터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갑작스럽게 겪은 시민으로서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억울한 사고를 당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사고 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만만치 않은 현실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 씨는 "법적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장례식까지 미루고 부검을 하고, 재판까지 해야 돼 두 번 상처를 입었다"라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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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 양이 지난 27일 오전 11시57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의 시신을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7월29일 오전 3시37분께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영구청 등이 현장점검을 한 결과,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수영구청 관계자 4명과 민락회타운 관계자 3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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