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동거인 비방 악플러들에 1억7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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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총 1억7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김모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A씨에게 1억7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온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씨에게 1억원, 이 카페 회원들은 각 30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한 점, 댓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며 게시판에 A씨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링크를 올리고 ‘이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 주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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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는 A씨에 대한 '출생의 비밀' 등을 언급하며 악플을 달았다. 김씨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색적인 비난을 댓글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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