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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미세먼지 긴급처방 필요…기업 추가 부담 감당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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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12월 법안 처리 목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 치러야"
'4인 가구 4개월 간 총 5000원 전기요금 추가부담' 분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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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30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당장 살릴 수 있는 강한 약물과 긴급 처방과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민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산업계는 환경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환경 법규 이행에 소홀했던 기업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매우 크겠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래세대가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 및 차량2부제 실시 등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반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석탄 소비량이 2번째로 높다. 모든 나라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정책제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12월이 되기전에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사정이 쉽진 않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여야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예산보다는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추산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민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 간 총 5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매비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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