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재미 삼아 죽이려 한 20대, 2심서 징역 10년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재미 삼아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8시12분께 전남에 위치한 B(26) 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는 B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께부터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3일 오전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새로운 재미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자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가지고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 씨는 B 씨 자택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A 씨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B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라며 "B 씨는 흉기에 찔려 동맥이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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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면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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