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사위 연루 의혹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게 징역 12년6개월이란 중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60) 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9년 기업 인수ㆍ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모 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의 사위였다. 김씨 등은 이후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300억원을 끌어 받아 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2010년 3월, 2011년 1월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씨모텍 주가가 계속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를 조정하려 했다. 유상증자에 성공한 후에는 들어온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에서 304억여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갖고 있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ㆍ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 와중에 공범인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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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서 심리받아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이 합계 700억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막대할 뿐 아니라 무자본 기업인수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까지 범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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