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달 1일~25일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난 1·2분기 13개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3분기부터는 천안·아산시가 동참해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지역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 국민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을 때 포함된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에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한다.


3분기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신청서류가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돼 사업주의 신청 부담이 완화된다.


앞서 도는 지난 2분기 13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4735개 사업장 근로자 1만2383명에게 총 39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1·2분기에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3분기 때 별도의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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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3분기부터는 천안·아산시가 신규 참여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며 “지난 1·2분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참여하는 천안·아산시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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