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경. 사진=광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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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검찰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 환경생태국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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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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