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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절차 어떻게 되나…클린턴은 막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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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 대통령, 상원서 부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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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미 연방헌법 제2조 4항 1절 '대통령이 반역죄, 수뢰죄 등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탄핵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겨 재판 형식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다. 단원제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한국과는 다르다.

우선 첫 단계는 하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다. 통상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맡지만, 다른 위원회도 선택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법사위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탄핵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 본회의가 과반수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면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은 탄핵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들으며 일종의 탄핵 재판을 연다. 상원 탄핵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상원은 비공개로 전원 회의를 열어 사안을 검토하고, 공개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상원의 재판 규칙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상원은 탄핵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증인의 수와 증언 대상 등 심리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NYT, CNN 등 미 언론들은 현재 하원 의원 435명 중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원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 그러나 그간 소극적이었던 하원이 자신있게 탄핵을 추진한 만큼 상원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건국 이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사례는 총 3차례다. 2명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1865년에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 1998년 성추문 사건으로 특검조사를 받을 당시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조사를 받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탄핵 절차를 겪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대통령 진영 관계자들이 당시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침입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 전격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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