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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독일 법원이 숙취는 곧 질병으로 본다는 판결을 냈다. 이 판결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2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숙취해소 음료를 제조하는 회사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독일 법원은 "숙취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숙취 해소음료와 분말가루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이 회사는 숙취해소 제품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당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질병이란 정상 신체상태 범주를 벗어나는 아주 작거나 일시적인 신체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숙취로 불리는 피로, 메스꺼움, 두통 등은 모두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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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식품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며 숙취 해소음료로 숙취(질병)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법에 따르면 특정 음식을 먹으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선 안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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