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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한국당 퇴장한 채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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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의 단계적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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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위원장 이찬열)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시행 범위를 두고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남은 참석의원 10명의 동의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에 한정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시행을, 자유한국당에서는 2020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주장해왔다.


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점차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60조를 발행해 재원을 늘렸으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 40조 늘었는데 단계적 추진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원 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부담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웠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엔 일정으로나 예산 마련에 관한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고 단계적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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