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컵라면을 먹어?" 치매환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3년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자신의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치매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량을 올리는 것도 생각했지만, 양씨가 지나친 반응과 행동을 보인 것은 평소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2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A(64)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오후 양씨는 A씨가 본인의 컵라면을 허락 없이 먹고도 웃으면서 자신에게 "라면 먹어 볼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그는 쓰러진 A씨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았고, 결국 A씨는 약 한 달 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 심폐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지만, 약을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으로 입원 치료를 요구받아 해당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치매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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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양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양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이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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