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66%는 지적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3658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24.3%)이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10.9%), 지체장애(6.9%), 정신장애(5.6%), 뇌병변장애(5.2%), 청각장애(2.9%), 자폐성장애(2.5%)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35.0%)가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27.6%), 기타(17.3%), 직장 및 일터(12.3%), 학대행위자 거주지(7.9%)가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2.9%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60대(26.2%), 50대(25.9%), 40대(16.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1개인 신고 의무자 직군을 국민연금 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현장조사 때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 의무자가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를 오는 2020년까지 현재 13개에서 1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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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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