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최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고용부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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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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