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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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유모를 질투해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에게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가사도우미 A(29) 씨는 자신이 일하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싱가포르 법원(프렘 라즈 판사)은 지난 20일 "피고인은 유모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기를 거리낌 없이 도구로 이용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은 아기의 엄마에게 발각됐다. 지난해 9월7일 친모가 분유를 타던 중 젖병에 가라앉은 파란 입자를 발견해 분유 캔을 열어 냄새를 확인해본 결과 세제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아이의 삼촌에게 고용돼 일해왔으며, 종종 미얀마인 유모 B(25) 씨를 질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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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본인은 집안일을 모두 다 하는데 유모는 아기만 돌보는 게 싫어서 유모를 곤경에 빠트리고자 분유에 세제를 섞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아기는 세제에 오염된 분유를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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