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 피해 보상 받으려면 '주택보험 풍수재해특약' 가입해야
보장액 늘려도 중복보상 안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9월 들어 한반도를 찾아온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태풍은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이면서도 한 번 피해가 나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발생하기 전후로 가입한 보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크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보상,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해특약, 농작물·가축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태풍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보상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침수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린 경우 등 침수에 관한 피해도 보상 해준다. 단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됐지만 1999년 약관이 변경된 이후 자차손해담보 가입자들은 태풍·홍수·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 손해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풍수재해특약을 추가하면 태풍, 폭풍,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재산종합보험 가입자들도 태풍으로 인한 건축물 파손, 간판 낙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장 받는다.
태풍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상품들도 있다. 대표 상품인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풍수해보험은 지역에 따라 34%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은 물론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장한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나 공장의 피해까지 보상 대상이다. 시설복구 기준액 기준 최대 90%까지 손해비용을 보상해준다.
다른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배와 사과 등의 낙과는 물론 벼 쓰러짐, 양식장의 파손·어류 폐사 등의 피해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있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주의점도 있다.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여러 보험에 가입해 아무리 보장금액을 늘렸더라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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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면 각종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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