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3년 1월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 조업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은 5차례에 걸친 한미 양자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를 논의, 2015년 2월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해제됐다.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에는 한국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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