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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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 청장은 축사를 통해 “수사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보도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며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의 이번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 속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초 울산에서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입건하는 등 수사권조정과 맞물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기관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피의사실공표 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경찰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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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 청장이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민 청장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나가는 숙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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