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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평협회의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경쟁 제한'…형사고발·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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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평협회의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경쟁 제한'…형사고발·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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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현장조사 없이 전례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로 제공하는 이른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시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2012년 3~4월께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 하지만 감평협회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년 6월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했다. 대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했다.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이 같은 결정이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인 5억원 부과와 함께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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