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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사기도박 벌인 일당, 피해자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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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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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자석을 이용해 윷놀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협박한 피해자 또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 일당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공갈)로 기소된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다"라면서 "피고인들의 전과와 범행 동기·수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 또는 경조사에서 만나 서로 알고지낸 사이였던 A 씨 등은 앞서 지난 2017년 7월1일 오후 5시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윷판에 말을 놓는 '심판', B 씨의 상대역인 '선수', 심부름을 하는 '노리꾼' 등 역할을 나눠 맡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멍석 아래에 전선을 묻고 시멘트를 덧발랐으며 윷가락에는 전자석을 심어, 윷을 던질 때마다 리모컨을 이용해 결과를 조작했다. 이날 B 씨로부터 3800만 원을 뜯어낸 A 씨 등 5명은 같은달 15일에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2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기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후,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A 씨 일당을 협박해 2700만 원을 받아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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